"위치정보" 수사 기법 혁신? 빅브라더 횡포?…구글 무작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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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수사 기법 혁신? 빅브라더 횡포?…구글 무작위 수집
  • by 황승환
지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앱에서 위치 정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도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를 모두 알고 있으며 저장해 두고 있다. 서비스 개선, 맞춤형 광고, 사용자 패턴 분석 등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구글이 수집, 저장하는 위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지 설명했다. 



구글은 센서볼트(Sensorvault)라는 데이터 서버에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저장한다. 법원이 발부하는 일명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s)’을 제시하면 이 데이터를 제공한다. 수사 기관에서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면 구글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용자 위치를 제공한다. 이때는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되지만 수사 기관이 이를 분석해 용의자 범위를 좁히게 된다. 그렇게 좁혀진 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넓은 지역, 활동 시간을 볼 수 있게 된다. 

완벽하게 용의자가 특정되면 구글은 해당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수사 기법은 2016년 연방수사기관이 처음 사용했고 이후로 구글에 대한 위치 정보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1주일에 180건 이상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 직원은 증언했다. 

이런 방식의 수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용자 동의 없는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위치 추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영장의 수색 범위 제한, 범죄 연관 관련 개연성을 요구하는 수정 헌법 4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이 같은 수사 방식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구글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구글과 같은 사용자 위치 검색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지오펜스 영장은 구글에만 요청해 왔다고 한 수사관이 증언했다. 

지오펜스 영장과 구글의 위치 정보 제공이 수사 기법의 혁신인지 거대 IT 기업의 권력 남용으로 봐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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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aspen@thege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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