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얼굴 인식 오류로 '도둑' 됐다", 1조원 소송 진실은?
상태바
애플의 "얼굴 인식 오류로 '도둑' 됐다", 1조원 소송 진실은?
  • by 황승환

뉴욕에 거주하는 18세 남학생 오스만 바(Ousmane Bah)가 애플 스토어의 얼굴 인식 시스템 오류로 자신이 절도 용의자로 몰렸다며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은 오프라인 애플 스토어 매장에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일까? 


우선 바가 제기한 소송 대상은 애플과 SIS(Security Industry Specialists)라는 애플 스토어 보안을 맡고 있는 외부 업체다.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한 애플 스토어 절도 사건 용의자로 지난 11월 바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영장과 제시한 사진은 바와 다른 인물이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여러 사건 중 맨해튼 애플 매장에서 절도가 일어난 시간 바는 졸업 무도회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확인됐다. 

당시 절도 사건 영상 속 인물도 바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 확실했다. 담당 형사도 영상 속 인물이 바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뉴욕, 보스턴 검찰은 혐의를 기각했다. 하지만 뉴저지와 몇몇 주에서는 아직 기소된 상태다. 

진짜 절도범은 바가 분실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등 몇 가지 개인 정보가 있기는 했지만 사진은 없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뉴욕 경찰 존 라인홀드(John Reinhold)는 SIS 보안 업체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말했고 이를 근거로 바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매장에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SIS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애플이 아니라 SIS의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의 변호사는 애플과 SIS의 부당한 처사로 체포되면서 학업에 지장을 받았고 수차례 조사에 불려 다니며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뷰전문 유튜브 채널 더기어TV]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BOUT AUTHOR
황승환
황승환 aspen@thegear.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COMMENT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